둔촌주공 '공사재개' 결전의 날..내달 15일 총회 연다

방윤영 기자 2022. 9.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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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 /사진=뉴스1

둔촌주공 조합이 다음달 15일 총회를 열고 공사재개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측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최종 결정을 해야 앞으로 공사재개를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다.

조합 측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새 대주단을 꾸려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가분쟁과 관련해서는 또다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나 공사재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상가분쟁이 복병?…"공사재개엔 문제 없을 것"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시공사업단과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다음달 15일 조합 총회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원들 투표로 결정되는 이날 총회 결과에 따라 둔촌주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총회 안건 중 '상가 원복'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전 조합 측은 총회를 통해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된 상가단체를 교체하고, 이에 따라 기존 단체와 계약을 맺은 PM(건설사업관리)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가 분쟁이 불거졌다. 기존 상가단체와 PM사는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시공사업단은 그동안 상가 분쟁을 해결해야만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전체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 측과 시공사업단은 상가 문제를 분쟁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으로 합의했고, 총회에도 이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그러자 이번엔 현재 상가단체가 원상복구에 반발하며 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또다른 상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현 상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재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 상가단체와 PM사의 경우 유치권 행사 중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만, 현 상가단체의 경우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사재개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다. 법적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가 내부 분쟁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이나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조합 역시 사업 정상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가원복 안건은 정관 변경 부분이어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4000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사업 정상화를 염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안건 통과를 위해 서면결의서나 안건 동의를 독려하는 등 자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총회 이전 일반분양 심의 신청…"새로운 대주단 꾸리는 데 문제 없을 듯"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새 대주단을 꾸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기존 대주단에서 받은 사업비 대출 7000억원은 단기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갚은 상태다. 만기 66일짜리 단기 유동화증권을 연장하는 방안도 있지만 연장 때마다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추가로 사업비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새 대주단을 꾸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조합 관계자는 "예전 대주단 금융사 25곳 중 5곳이 반대했는데, 이는 대부분이 찬성했다는 의미"라며 "공사가 재개되고 일반분양 일정이 잡히면 1금융권 등으로 구성된 새 대주단을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조합 측은 총회 이전에 강동구청에 일반분양 심의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사업비 대출의 핵심은 일반분양을 통해 원금회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렸는데 둔촌주공은 내년 1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새 대주단을 꾸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합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데, 그에 따라 시공사업단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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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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