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아일랜드서 5천억 원대 벌금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이 10대 아동의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도록 했다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현지시간으로 5일 인스타그램의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조사한 결과 4억500만 유로(약 5천500억 원)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인스타그램에서 13∼17세 아동이 기업용도 계정을 쓸 경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관해 2020년부터 조사해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이 10대 아동의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도록 했다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현지시간으로 5일 인스타그램의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조사한 결과 4억500만 유로(약 5천500억 원)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인스타그램에서 13∼17세 아동이 기업용도 계정을 쓸 경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관해 2020년부터 조사해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계정을 기업용도로 바꾸면 자기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통계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신건강을 이유로 개인계정에서는 이를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이에 관해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13세부터 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 나이 인증도 허술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인스타그램이 1년 전 설정을 변경하면서 10대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스타그램이 벌금 산출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고정현 기자y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7천968가구 정전…“아침부터 복구 진행”
- '힌남노' 강풍 반경 400km 이상…경로까지 최악인 이유
- '폭풍전야'의 마린시티…도로에 넘쳐오기 시작하는 파도
- '힌남노' 왼쪽에도 피해…“대칭 구조, 안 위험한 곳 없다”
- 치솟는 파도에 곳곳 범람…제보영상에 담긴 긴박한 상황
- '오징어게임' 이유미, 美 에미상 수상…“아시아 배우 최초 기록”
- 허경환, 오나미 결혼식 난입했다가 끌려나가…“내가 주인공이야!”
- 김남국 “대통령에 사석서 '형님'?…'윤석열 라인' 속 '식물총장'”
- 한동훈 “이건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전 밝힌 입장
- AI가 그린 그림이 1위…예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