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전 부치지 마세요, 전통 아닙니다"..올바른 차례상 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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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에 전이나 부침개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성균관 차례 표준안이 나왔다.
유교 전통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5일 차례상에 9가지 정도의 음식을 올리면 된다는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 불리는 전이나 부침개는 차례상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성균관은 밝혔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유교 예법서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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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에 전이나 부침개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성균관 차례 표준안이 나왔다.
유교 전통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5일 차례상에 9가지 정도의 음식을 올리면 된다는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의 기본적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다. 성균관은 가짓수를 늘린다면 △육류 △생선 △떡 등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 불리는 전이나 부침개는 차례상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성균관은 밝혔다. 밀과나 유병 등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예학사상가인 사계 김장생 선생이 쓴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 따르면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소개했다.
차례상을 바르게 차리는 예법처럼 여겨왔던 '홍동백서'(紅東白西·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조율이시'(棗栗梨枾·대추·밤·배·감)도 예법 관련 옛 문헌에 없는 표현이라고 성균관은 밝혔다.

성균관 관계자는 "예의 근본정신을 다룬 유학 경전 '예기'의 악기에 따르면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大禮必簡)고 한다"며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전통 제례의 격식을 떠나 고인이 살아 생전에 즐기던 밥과 김치, 토마토, 과자 등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성균관의 해석이다. 생전 먹지 않았던 음식으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성균관 해석에 따르면 사당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을 두고 제사를 지냈지만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된다. 차례와 성묘 중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도 가족이 의논해 정하면 된다.
최영갑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명절만 되면 '명절증후군'과 '남녀차별'이라는 용어가 난무했다"며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로 인해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에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유교 예법서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성균관이 지난 7월28일부터 31일까지 일반 시민 1000명과 유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시민(40.7%)과 유림 관계자(41.8%) 모두 차례를 지낼 때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차례상 간소화'를 꼽았다.
시민의 49.8%는 차례를 지낼 때 사용할 음식의 적당한 가짓수가 '5~10개'라고 봤다. 적당한 차례 비용으로 일반 시민은 10만원대(37.1%), 유림은 20만원대(41.0%)를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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