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행정대집행 예고..유족 단체 반발

홍규빈 2022. 9.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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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겠다고 밝혔다.

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이달 1일 유족 측에 공문을 보내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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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사용 기간 만료로 자진 철거 요구..추석 후 단전 방침
세월호 8주기 세월호 참사 8주기를 한 달 앞둔 3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세월호참가족협의회, 4월16일약속국민연대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서울시의회가 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겠다고 밝혔다.

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이달 1일 유족 측에 공문을 보내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추석 이후에는 기억공간의 전기를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전해왔다.

유족 단체들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변상금 부과를 중단하고 전기 차단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부지 사용기간 연장과 사용료 면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억공간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피해자와 시민의 약속·소통의 공간"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관련 협의에 나서야 하며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면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올해 6월 30일 부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기간 만료에 앞서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무처 측은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연장 신청을 반려했었다.

7월에는 사무처가 사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단전 조치를 통보했다가 김 의장의 지시로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기억공간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지만, 냉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내린 인도적 판단"이라며 "철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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