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이격거리' 기준 해제

김동준 2022. 9.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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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확대
자율주행로봇 공원 내 출입 허용
법인 택시기사 원격 음주측정
기업 투자규모 1.8조 이상 될듯
SK에너지가 올해 2월 개소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정부가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이나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운송·물류, 건설 등 현장애로 규제 8개,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 가속화, 무인선박 등 신기술 선박 육성기반 마련 등 신산업 분야 규제 18개, 환경검사 합리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개발절차 간소화 등 환경, 보건·의료, 입지 분야 규제 9개 등 총 36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합치면 기업 투자 규모는 총 1조8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 해소는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푼 것이다. 그간 전국 곳곳에 위치한 주유소를 일종의 '자동차 충전 플랫폼'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해왔던 정유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 혁신 방안을 보면 앞으로 일반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간 주유소에는 발화와 폭발 등 안전상의 이유로 전기차 충전기를 주유기로부터 1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돼왔다. 또 주유설비와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러한 방안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유업계가 주유소의 역할을 늘리려는 움직임과 맞닿는다. 2019년부터 전기차 충전 사업을 벌이고 있는 GS칼텍스의 경우 주유소를 거점으로 한 전기차 생태계를 지속 확장시킬 계획이다. 재작년에는 서울 강동구에 기름뿐 아니라 액화석유가스(LPG), 전기, 수소까지 충전할 수 있는 1000평 규모의 '융복합 에너지 스테이션'도 선보였다. 현대오일뱅크도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200여개를 주유소 등에 설치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주유소 내) 관련 설비 설치가 자유로워진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줄어들고, 전기차가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업체별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류와 관련한 규제도 푼다. 우선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t에서 2.5t으로 확대한다. 택배용 화물차는 1.5t 미만만 허가하고 있어 배송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 역시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kg에서 30kg로 늘릴 생각이다.

무게가 60kg 미만인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허용된다. 현재 공원녹지법에는 공원내 동력장치를 이용해 출입하거나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량 60kg 미만이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정부는 법인 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바깥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고친다.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 안에서만 교대가 가능한데, 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병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의료법령도 유권해석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병원이 원하면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강민성·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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