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코앞인데..수상 레저 즐기곤 "금지된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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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패들보드를 탄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기구 운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운항 전 해경 또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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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태풍 코앞인데 수상 레저'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패들보드를 탄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어제(4일) 오후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두 사람을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시간가량 패들보드를 탔고, 바다 출입이 금지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기구 운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운항 전 해경 또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 제발 말 좀 들읍시다!" "안전불감증이네요. 본인 목숨은 본인이 지킵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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