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증권·카드..'통합 앱'으로 한 번에 이용한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하나의 앱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업종 간 장벽을 허물 금융규제혁신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핀테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사별 예·적금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방안(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의 골자는 업종 간 경계 허물기다. 전통 금융권은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핀테크 기업은 다양한 금융 상품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규제혁신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그렇다면 금융규제혁신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먼저 금융사 간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모아 종합 금융 앱에 담을 수 있게 된다. 앱 하나로 은행 업무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내용, 건강보험 납입내용, 공과금 고지서도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기업 대상으로는 물품 구매와 계약, 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 송금,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융합한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서비스(보험사), 중고차거래 중개, 렌탈 중개(여전사) 등 비금융서비스도 연계해 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로서 핀테크 기업처럼 다른 카드사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전통 금융권은 고유 업무 외 서비스를 확장할 수 없는 엄격한 부수업무 규제로 플랫폼 서비스로의 확장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은행과 보험 등 금융 서비스 앱을 각각 따로 내놔야 했다. 핀테크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격차가 벌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를 전통 금융권이 꾸준히 제기한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전통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통합 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겸영 업무 신고와 같은 별도 절차도 생략하고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에 허용된 임시 규제 특례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소비자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허용된다. 그동안 해당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현재 대출 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도 없어 서비스가 곤란했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금과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 예상 부작용 정리…보완장치 마련
금융 규제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금융위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예상한 부작용과 그에 맞는 보완장치를 정리해 공개한 일문일답.
Q.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 중개가 확대되면,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A. 온라인 플랫폼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예컨대 보험의 경우, 소비자 피해우려가 큰 상품(종신, 변액, 외화보험)을 제외한다. 예금의 경우, 업무범위에서 실명확인과 예금 수취를 제외하고 상품 범위를 정기 예·적금으로 한정한다.
Q. 플랫폼의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소비자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알고리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A.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예: 코스콤)으로부터 공정성을 검증받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 내용이 복잡한 보험 상품의 경우, 추가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특정 보험상품 추천 시 추천 사유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화면·UI 시스템 내용 등이 바뀌면, 변경사항을 모두 보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Q.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했는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
A.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원칙상으로는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빅테크 기업과 동일하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아닌지?
A.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시장 영향력 차이, 규제 준수 부담 등을 고려해 규제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보험상품 취급 시 영업규모에 비례해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다. 또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플랫폼에 한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측면에서 강화된 내부통제기준, 특정사에 편중된 비교·추천 방지규제(방카슈랑스 규제 등 고려)도 적용할 계획이다.
Q. 법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제도화하지 않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이유는?
A. 플랫폼은 방대한 가입자 수를 보유해 시장 영향력이 막대하다. 따라서, 보험상품 취급을 전면 허용하면 어떤 파급효과와 문제점이 생길지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충격 등을 고려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시범 운영하고, 운영경과를 충분히 살피며 보험업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규제 특례를 마련하기 전 업종 간 형평성을 위해 은행과 핀테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마련한 금융규제혁신 방안 중 유권해석과 같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하고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도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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