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딸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주택법 위반 송치

박하정 기자 2022. 9. 5.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 전 특검 딸 박 모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고 회사 보유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박 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박 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 전 특검 딸 박 모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고 회사 보유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 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박 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런 절차 없이 박 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 등은 이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7억∼8억 원대에 분양받았지만 현재 시세는 1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가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A 씨는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수사하던 중 A 씨 사례를 파악하고 함께 형사 입건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이 박 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며 대가나 특혜 등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행정형벌 상 문제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대가성 유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은 지난해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