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시민 뒤엉킨 광화문광장.. 市는 '속수무책'

민정혜 기자 2022. 9.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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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사진)에서 한 달간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시위대와 시민들이 뒤섞여 안전사고 위험이 곳곳에서 포착되자 보다 실효성 있게 광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광장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허가를 통한 사용이 가능하며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음, 법률, 교통 등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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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장 한달…종합관리대책 시급

집회 참여자 - 보행자 쉽게 얽혀

곳곳에서 안전사고 위험 잇따라

법률상 집회·시위금지 방법없어

허가 자문단 구성도 ‘유명무실’

市, 여론수렴후 내달 대안 마련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사진)에서 한 달간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시위대와 시민들이 뒤섞여 안전사고 위험이 곳곳에서 포착되자 보다 실효성 있게 광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도심공원’을 선사한다는 명분으로 광장 사용 허가 권한을 깐깐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막을 권한은 사실상 없어 벌써 무용론이 제기된다. 관리 방향을 바꿔 질서 유지 등 광장 이용객 편의에 방점을 둔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은 서쪽이 보도와 연결된 데다 도심 휴식처 기능을 부가해 오가는 시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애초 지금의 광장은 집회·시위가 열리면 시위대와 그 주변을 오가는 시민이 엉키기 쉬울 수밖에 없다. 양쪽에 도로가 있는 커다란 ‘교통섬’ 형태여서 집회·시위가 벌어져도 시민과의 접점이 많지 않았던 과거 광장과는 다르다는 의미다. 이에 시는 광장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허가를 통한 사용이 가능하며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음, 법률, 교통 등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했다. 광장 사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집회·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를 잡아내는 게 자문단 핵심 기능이다. 행사를 열 수 있는 구역도 광장 북쪽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2곳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막을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게 현실이다. 자문단이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도 행사 주최 측이 경찰청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시로선 속수무책인 것이다. KT 건물 등 광장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하다 인파가 밀려오거나 기습시위를 해도 시는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회·시위 자체에 대한 제재는 어렵다. 지난달 15일 전광훈 목사 등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일천만 국민대회’를 열어 광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지만 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다. 광장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해서만 변상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뾰족한 묘수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 시의 관리망을 벗어난 집회·시위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집회·시위를 품는 대신 현장 질서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현실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시는 광장 사용 목적의 해석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여부, 현행법상 시의 관리수단 등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는 상태”라며 “이번 달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견을 들은 뒤 10월 종합 관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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