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확대..'신고의무 시간'도 조정

박승주 기자 2022. 9.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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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만 주던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한다.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 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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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시공사에만 주던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한다.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더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특히 건설공사 무사망사고 시 주던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업체들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지금은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하고 있다.

또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 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건발생 초기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인지 후 '6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하면 된다.

석공기능사에 대해 토목현장 경력뿐 아니라 건축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도 개정한다.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한다는 내용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250㎏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내연기관 중심으로 돼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한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경미한 건축물의 증축과 대지확장은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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