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수사 불송치 마무리..예고보다 지연 왜?

이승륜 기자 2022. 9. 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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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수사가 이번 주 불송치 쪽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등은 "김 여사가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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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수사가 이번 주 불송치 쪽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를 이번 주 고발인에게 보낼 예정이다.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으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불거졌다. 김 여사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등은 “김 여사가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고, 7월 초 김 여사 측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애초 8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으나 여러 고소 고발 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불송치했다. 김 여사는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 환영 및 국회 처리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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