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값 20~30% 하락.. 인근 단지 분양가와 비슷해져

정순우 기자 2022. 9. 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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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신축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인근 단지 분양가에 근접할 정도로 내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분양가가 통상 시세보다 20~40% 정도 저렴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수요자라면 최근 나온 급매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59㎡(이하 전용면적) 일부 급매물이 7억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나와 있다. 같은 면적이 올해 5월 9억7800만원에 거래됐으니 최고가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이달 입주하는 인근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59㎡ 도 최고가(10억1083만원)보다 2억원 넘게 내린 7억원대 후반에 매물이 나와있다.

이처럼 최고가 대비 20~30% 낮은 가격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자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성남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급매물을 찾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출 이자 부담과 집값이 더 내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계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최근 나온 급매물의 호가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작년 7월 사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9대1을 기록한 성남 복정1지구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6억7600만원이었다. 이 가격은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공사비와 적정 이윤만을 더한 것이다.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정해지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땅값이 크게 내리지 않는 한 최종 분양가가 추정가보다 낮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최종 분양가가 추정 가격보다 오를 가능성도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 하락 국면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보다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청약 경쟁이 치열하고 당첨되더라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다”며 “즉시 입주 가능하고 거래도 자유로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라면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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