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이자율 현실화"..정일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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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청약저축 기본 이자율이 앞으로 기준 금리 인상 등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이자율을 우리나라 기준 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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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1%대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청약저축 기본 이자율이 앞으로 기준 금리 인상 등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이자율을 우리나라 기준 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른다. 지난 2016년 기준 금리 인하(1.5%→1.25%)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이자율은 1.8%(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로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 기준 금리가 2.5%까지 올랐음에도 여전히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이자율은 1.8%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과거 기준 금리가 2.5%였을 때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이자율이 4.0%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택청약저축 이자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낮은 주택청약저축 이자율로 인해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전달(2703만1911명) 대비 1만265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준 금리가 솟구치면서 각종 예·적금 이자가 오르고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이자는 6년째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청약이 해지된 국민들에게도 기준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민생을 옥죄는 구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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