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 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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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 수익자인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의 주치의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지만,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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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 봐야"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 수익자인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월 A씨는 모친 B씨를 피보험자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1억 원의 교통상해 사망 특약도 가입했다. 특약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2017년 9월 빗길 주행 중 사고로 차량에 갇혔다. B씨는 당시 뇌진탕 진단을 받고 10일간 입원했는데, 이후 비가 내릴 때마다 불안감을 보여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소견을 받았다. B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눈만 감으면 교통사고 때 갇혀서 못 나오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했다.
B씨는 2018년 5월 남편 C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자 간병을 위해 병실에 머물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의 주치의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지만,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이에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C씨의 교통사고 후 생긴 우울장애 등이 B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B씨의 극단적 선택은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일 뿐 교통사고 상해인 우울증의 필연적 결과물은 아니란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B씨의 우울증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비가 내린 날씨 등이 B씨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B씨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은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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