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초점] "임신? 불화?".. 유튜브 가짜 뉴스에 속 끓는 스타들

정한별 2022. 9. 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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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이찬원·박은빈, 가짜 뉴스에 속상함 토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까지"
처벌 어려운 까닭은
신지와 박은빈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은 스타들이다. 신지, 박은빈 SNS

많은 스타들이 유튜브발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아왔다. 누군가는 결혼설, 열애설 등에 휩싸였고 어떤 이는 다른 연예인과 불화를 겪었다는 거짓 주장으로 고통받았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잘못된 정보들은 팬들의 마음에까지 상처를 남겼다.

그룹 코요태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신지와 김종민은 결혼설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를 찾은 신지는 김종민과의 결혼설을 언급하며 "유튜브 내용대로라면 현재 내가 임신해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가 김종민씨와 10월에 성당에서 결혼을 한다더라"고 이야기했다. "임신이라는 예민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속이 상했다"며 팬들을 향해 "사실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수 이찬원은 JTBC '톡파원 25시'를 통해 타 연예인과의 불화설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했다. 그는 방송인 타일러가 유튜브발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묻자 그 내용을 믿는 이들이 있다며 억울한 마음을 내비쳤다. 또한 "내가 다른 동료 가수와 싸웠다는 루머를 수백 개 봤다"고 밝혔다.

배우 박은빈 또한 가짜 뉴스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가짜 뉴스를 언급하며 "박은빈을 조심하는 사람, 혈안이 돼 있는 사람처럼 알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박은빈이 미국 오스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거나 그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거짓 소식도 확산됐다.

이찬원이 '톡파원 25시'에서 가짜 뉴스를 언급했다. 그는 오명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해 시선을 모았다. JTBC 캡처

유튜브 가짜 뉴스 생산자는 거짓 콘텐츠를 만들어 돈, 관심을 추구한다. 섬네일 속 자극적인 문구와 이미지로 네티즌들의 시선을 모으고 스타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조회 수를 높이는데 주로 자신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는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기계 합성음으로 목소리를 감추며 익명 뒤에 숨어 거짓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물론 모두가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을 믿는 건 아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티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브 채널명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 문제는 유튜브 속 거짓말쟁이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영상 중간에 실제 언론사 기자의 사진, 영상을 넣거나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높인다.

수많은 스타들이 유튜브발 거짓 뉴스의 피해자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본지에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화제가 된다. 연예인에 대한 정보도 그중 하나다. 연예인은 대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잘 아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대상이다. 이러한 경우 루머의 강도와 전파 속도가 세진다"고 했다. 이어 "그 빈틈을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파고드는 거다. 음모론적으로 추측성 제기만 해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중문화평론가는 "단순히 열애를 추측하는 수준도 있겠지만 개인 신상과 관련해 인격을 비방하는 등의 가짜 뉴스도 있다"며 콘텐츠들의 유형을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하는 콘텐츠를 유튜브 같은 기업들이 스스로 걸러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주는 가짜 뉴스에 대해 만든 생산자, 그걸 게시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듯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호안의 박영재 변호사는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확정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의혹', '논란' 등의 단어를 사용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욕설을 하기 보다는 '나쁜 사람'이라는 식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내용으로 방송해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는 통상 온라인 매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회원정보·로그기록 등을 청구하면 그 회사가 해당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데, 유튜브와 같은 외국 기업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없는 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많은 외국 매체들은 가입 인증절차가 별도로 없는 경우도 많아서 특별히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 가짜 뉴스 생산자들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는 중이다. 스타들과 팬들의 아픔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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