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갑질신고도 조사해야 할까"..갑질신고 처리 10문10답

원태성 기자 2022.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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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니어도 신고 가능..상담 내용 등 사건 자료 비공개 원칙"
직장갑질119 "매뉴얼 없어 피해자·가해자에 신뢰를 잃는 경우 많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 중소기업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A씨는 '갑질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신고자 B씨는 이미 퇴사한 상태여서 회사가 갑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연락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최근 한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안에 있는 근로자만 제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터라 고민이 더 커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이처럼 직장갑질 사건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을 위해 '회사가 꼭 알아야 할 직장갑질 신고사건 처리 10문10답'을 4일 내놨다. 그동안 제보 사례들을 통해 정리한 내용들이어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실 A씨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직장인은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회사나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를 해야한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 신고해도 사건처리에 대한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보니 회사가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결론을 내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에게도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지에 맞게 상담원 및 조사위원 사건처리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 119는 근로기준법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나 신고 △지체없이 조사 △조사 전 피해자 보호 △괴롭힘 인정 후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다음은 10문10답 내용이다.

-익명으로 신고해도 공식 접수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나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누군가 신고해도 회사는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조치를 원치 않는 경우 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3자가 신고했는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3자가 신고해도 제76조의 3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조사 후 괴롭힘이 확인돼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사에 앞서 신고인(제3자)과 피해자 면담을 통해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다.

-퇴사하고 신고한 사건도 조사해야 하나 ▶피해자가 퇴사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 사실이 재직 중일 때 발생한 일이라면 회사는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퇴사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괴롭힘이 인정됐을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

-상담 기록을 ‘상사’가 열람할 수 있나 ▶회사는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여성가족부 성폭력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상담 기록 정보 열람과 보고는 최소화해야 한다. 사건 처리에 있어 임원이나 중간관리자가 기록을 봐야하더라도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 ▶조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배제하고, 최소 2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켜 직원들의 정서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조사 순서는 ▶직장 내 괴롭힘 회사가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순서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신고인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의 순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회사는 신고인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동의를 구해 1회에 한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사보고서, 진술서 등 조사 자료 공개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 조사보고서, 진술서 등 사건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심의위원, 징계위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해야 한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조사보고서 제출 요구 시에도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괴롭힘이 인정돼 징계를 했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해자의 징계 수위와 관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 결과 괴롭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가해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사무실이 협소해 근무장소를 변경해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 위반이 되나 ▶사무실이 협소해 근무장소를 변경해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회사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가해자에게 재택근무 요청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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