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논 위에 뜬 태양광 발전소..쌀·전기 함께 영근다

구교운 기자 2022.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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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사업'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가보니
3.5m 높이 설치로 경작·발전 동시에..수확량 줄지만 발전수입 더 커
지난 1일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시범사업장에서 한 농부가 조생벼를 수확하고 있다.(한화큐셀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 1일 찾은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논에선 높게 솟은 태양광 발전 설비 아래 콤바인을 탄 농부가 누렇게 익은 조생벼를 거둬들이고 있었다.

기동마을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곳이다. 기동마을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세워 A씨의 1000평 규모 논을 임대해 2019년 4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부담했고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모듈을 제작해 공급했다.

농지에서 발전만 하는 농촌형 태양광발전과 달리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경작과 발전을 동시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모듈은 작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농기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경작지에서 3.5~5m 높이에 설치한다.

기동마을 태양광 설비도 성인 남성의 키 2배를 훌쩍 넘는 높이에 설치돼 있었다. 높이 2.8m 정도의 콤바인이 논에 들어가 수확 작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높이였다.

기동마을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모듈은 일반적인 모듈보다 좁고 짧았다. 영농형모듈(가로 1720mm, 세로 708mm)의 면적은 일반형 모듈(가로 2216mm, 세로 1045mm)의 52%다.

또 촘촘히 설치되는 일반형 모듈과 달리 영농형 모듈은 널찍이 떨어져 있었다. 통상 영농형 모듈의 설치 간격은 일반형 모듈의 1.5배라는 게 한화큐셀 관계자의 설명이다.

모듈 크기를 줄이고 설치 간격을 넓힌 것은 경작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모듈 크기가 줄면 일반형에 비해 그늘이 줄어 광합성량이 늘고, 비가 올 때는 경사 진 모듈을 따라 흐르는 비의 양(우수집중량)을 줄일 수 있다.

논 한켠 2평 남짓한 곳에는 인버터가 설치돼 있었다. 인버터는 논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한국전력에 보내는 기능을 한다.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이태식 조합장은 이날 기동마을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설치 전에는 평균 2700kg의 쌀을 수확했는데 설치 후엔 1800kg로 줄었다고 밝혔다. 해당 논의 경작 소득도 25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감소했다.

대신 A씨는 경작 소득과 함께 임대료(1년)로 500만원을 받아 이 논에서 668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경작 수입은 82만원 줄었지만 총 수입은 418만원 늘어난 것이다. 협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직접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면 경작 소득과 발전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작물에 따라선 영농형 태양광 모듈 설치로 오히려 수확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게 정재학 영남대 교수의 설명이다. 식물은 광포화점 이상의 빛을 받으면 더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는데, 광포화점이 식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2016~2021년 한국에 설치된 66곳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장의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포도 재배지 1곳과 녹차 재배지 2곳 등 총 3곳은 모듈 설치 후 수확량이 늘어났다.

협동조합도 남는 장사를 했다. 협동조합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아 지난해 1258만원을 벌었고, 한국남동발전엔 REC(신재생공급인증서)를 1682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2942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은 마을 길 확장, 마을회관 정비,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마을 숙원 사업에 썼다.

이 조합장은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농가 수익도 줄고, 이에 따라 농지도 줄어들고 있다"며 "영농형 발전을 하면 농가 입장에선 수익이 늘고 국가 차원에선 농지가 보존돼 식량자원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농경지 4%에 영농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독일 전역의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농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 기간이 짧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조합과 한화큐셀 등 관계자들은 토로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8년으로, 기본 5년 허가에 3년을 연장하는 구조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이 최대 30년인데 8년이 지나면 1억5000만원을 투자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해체해야 한다.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팀장은 "설치 기간이 최대 8년이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한 수요가 많지는 않다"며 "경제성을 위해선 20년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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