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6% 만취해 170km 장거리 운전..버스까지 들이받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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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고속버스 측면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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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강원 속초에서 원주까지 170㎞를 운전하고, 버스까지 들이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고속버스 측면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속초에서 원주까지 약 170㎞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범행 약 한 달 전 원주시 한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지만,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했으며,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피해와 교통사고 피해가 각각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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