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경찰관 매달고 20m 주행한 30대 집행유예

최희진 기자 2022. 9. 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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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0시 17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관 B씨를 승용차에 매달고 20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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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20m가량 도주한 30대 만취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0시 17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관 B씨를 승용차에 매달고 20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씨가 자신의 차를 세워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승용차에 몸을 넣어 주행을 멈추려 했던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나던 A씨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였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며 피해까지 줘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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