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21만4000명 '대혼란', 시장 영향 줄까

이가람 2022. 9. 4. 10: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야의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김호영 기자]
부동산 세금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반쪽 합의'로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결론이라며 정치권의 줄다리기에 납세자만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감액해 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공시가 11억원 이상인 1주택자(21만4000명)가 기대했던 세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니고 딱 내가 거주 중인 집 한 채 있는데 너무하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을 챙겼으면", "그렇게 내 집 마련하라더니 세금 문제는 인색하네", "가뜩이나 이자 때문에 힘든 시기에 도움이 안 된다", "갑자기 집값이 치솟으면서 공시가도 올라간 건데"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 중인 부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각자 절반씩 따로 공제를 받는 것과 1가구 1주택자로 공제를 받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아 헤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부와 같은 케이스가 12만8000명에 달한다.

특별공제 기준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납세자들은 오는 11월 말 날아오는 종부세 고지서를 수령한 뒤 개인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일단 전액을 납부한 뒤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납세자들도 번거롭지만, 관계기관 역시 대상자 분류 작업 비용, 이자, 우편 비용 등 적지 않은 국비를 사용하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침을 놨다. 추 부총리는 "여야의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아 높은 세율대로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도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세금 수준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일부 완화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법안개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가격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이미 지난 6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이 지났고,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는 가격 고점 인식과 기준금리 상향 추이 등에 따른 수요자 관망이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