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뜯고 "불 지른다" 협박한 60대..범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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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춘천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LP 가스를 유출하고 가스레인지 점화 레버를 돌려 방화를 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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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와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LP 가스 호스를 강제로 뜯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춘천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LP 가스를 유출하고 가스레인지 점화 레버를 돌려 방화를 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둘째 딸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LP 가스 호스를 뜯고, 식탁 의자를 창문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한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가스를 집안에 흘려보낸 뒤 점화 레버를 돌렸으나 다행히 불이 붙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이튿날 또 담벼락에 있는 LP 가스통 밸브를 열고는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 피고인이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받는 남편,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해자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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