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몰락 '대도' 조세형,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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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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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으로 전락한 대도 조세형씨(84)씨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동종범죄로 10차례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행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 A씨의 사정을 들어 범행했지만 범행으로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절도범행으로 7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육의 부담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도 양형요소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3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처인구 일대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서 지난 2월14일 A씨를 검거했다.조씨는 같은 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붙잡혔다.
조씨는 A씨의 설득으로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10일 조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A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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