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몰락 '대도' 조세형, 징역 2년형

신동원 2022. 9. 2. 22: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좀도둑으로 전락한 대도 조세형씨(84)씨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동종범죄로 10차례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행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 A씨의 사정을 들어 범행했지만 범행으로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절도범행으로 7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육의 부담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도 양형요소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3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처인구 일대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서 지난 2월14일 A씨를 검거했다.조씨는 같은 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붙잡혔다.

조씨는 A씨의 설득으로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10일 조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A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