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의무 위반한 외국인에 출국명령 정당"

나종훈 2022. 9. 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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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취업비자를 받고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2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나흘 만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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