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대표 부른 檢, '허위사실' 입증 자신감?

나혜인 2022. 9. 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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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앞서 서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아무 답변이 없어 소환을 통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고,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 전에는 입장을 들어야 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이 통보한 조사 날짜는 오는 6일로,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입니다.

이 대표가 불응하면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기국회 중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기도 어렵고, 혐의 자체가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애초 자백하는 당사자가 거의 없고, 유죄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특히 다툴 여지가 많은 건 고의성 여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된 이 대표 발언은 대장동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실무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백현동 개발 당시 중앙정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같이 간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런데, 이런 말들이 허위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돼도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착오였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도 친형 강제입원 지시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판 결과와 별도로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강행한 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둔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든 안 하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는 8일쯤엔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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