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 결혼 후 '이은해 딸' 알았다..그래도 혼인 유지 왜?

이동준 2022. 9.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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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미국 친구 법정서 증언
이은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결혼 후 이씨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씨를 많이 좋아해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참혹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게 매우 안타깝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앞선 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의 13차 공판에서 미국에 거주 중인 윤씨의 친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피해자 윤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고등학교 친구로, 그는 윤씨가 생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하자 ‘2000만원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지라’고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날 A씨는 “윤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 이은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런데도 윤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이은해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이씨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면서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이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는데 “(윤씨가)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윤씨의 장인(이은해씨 부친)에게 빚이 있었는데 윤씨가 그 채무를 변제해줬다”며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은해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더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하자,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A씨가)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 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윤씨)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윤씨는 이은해와 주변에서 보기에도 힘든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씨는 윤씨게 돈을 받아 당시 동거 중이던 남성과의 생활비로 쓰기도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5년 여름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B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반반씩 냈다”며 “당시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씨로부터 (이씨의 친구) C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B씨는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C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가 저를 팔아서 윤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C씨의 계좌를 통해 윤씨에게 돈을 받아썼다”고 주장한다.

반면 B씨는 검찰이 “당시 증인이 B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앞서 피해자 윤씨가 C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묻자 “몰랐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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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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