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부부 '허위 경력 거짓 해명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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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고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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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고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일부에 오기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기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며 재직 증명서 위조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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