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통과..이준석 측 "효력 정지 신청"

김형래 기자 2022. 9. 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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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다음 주 개정안을 의결한 뒤 새 비대위원장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 찬성,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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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다음 주 개정안을 의결한 뒤 새 비대위원장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 찬성,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상 상황' 시 비대위를 둘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둔다라고 구체화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최고위원 4명 사퇴) 그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대책위원회에 가도록 한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개정안이고요.]

이어 전국위 개최에 반대했던 서병수 전 의장을 염두에 둔 듯 의장은 비대위 설치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또 비대위가 설치되는 즉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원의 일격 이후 쟁점이 된 항목을 일일이 고친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일정은 개정안을 의결할 다음 주 5일 전국위원회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오는 14일 2차 가처분 기일에 함께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5일 전국위까지 순조롭게 끝나면 추석연휴 전날인 8일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은 그 이후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재판부가 당헌 개정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전국위 개최 자체를 금지하면 과도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정안의 효력 정지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영)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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