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말꼬투리 하나'에 걸린 민주당의 명운

김학휘 기자 2022. 9. 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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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거 같습니다."
(9월 2일 오전 광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내놓은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먼지 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말꼬투리 하나'에 민주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려는 내용은 크게 백현동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했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지사였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에 김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 오는 9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만약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도 문제지만, 민주당 처지에서도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에 따라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였고, 아시다시피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이 법에 규정된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다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431억 7천24만 9천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선거비용 431억 원 등 반환해야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여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의 추정 가격이 3백억여 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법원이 이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지, 그리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꼬투리 하나'에 민주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한 이유입니다. '말꼬투리 하나'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이제 첫 단계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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