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부부, '허위경력 거짓해명 의혹'..'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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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 등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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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 등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이들 6명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당시 이력 및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여사 이력의 위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 확인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당시 선대위 자료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오기'와 '부정확한 기재'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명했다"며 "해명을 위한 표현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은 김은혜 당시 대변인 등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기억 또는 주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보도자료 등을 작성 및 배포했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현재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 수사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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