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에..대통령실 "날조, 강력 법적조치"(종합)

정아란 2022. 9.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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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간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보도하자, '날조·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녹취록 왜곡 보도 관련 입장' 제하의 공지에서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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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김여사·증권사직원 녹취록 보도..대통령실 "정상적 절차를 왜곡 보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을 당시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2.5.1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간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보도하자, '날조·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녹취록 왜곡 보도 관련 입장' 제하의 공지에서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앞서 공개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A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지금 (시가가) 2천375원이다. 아래위로 1천 주씩 걸려 있고 지금 시가가 2천350원, 고가가 2천385원, 저가가 2천310원 그 사이에 있다. 조금씩 사볼까요'라는 증권사의 담당 직원 A씨 이야기에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이를 토대로 2010년 1월 12일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 A씨와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2010년 1월 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 전체가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가 주문한 것이라며 김 여사와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1월 13일 이뤄진 김 여사와 A씨의 녹취록에서는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천500원까지"라는 A씨 말에 김 여사가 "아! 전화왔어요?"라며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김 여사가 이렇게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하거나 또는 최종 승인했다며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저희 집사람(김 여사)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이씨)하고는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대선 경선 토론회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되려 해당 녹취록이 김 여사가 당시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도 해당 매체가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와의 통화는 위임인이 있더라도, 주식을 사고팔기 직전에 계좌 명의인에게 확인하는 당연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며 "위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모 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법정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김)여사는 '아, 전화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대답한다"며 "이는 제3자(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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