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에 "날조 · 허위, 강력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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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며 "위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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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일) 오후 배포한 '녹취록 왜곡 보도 관련 대통령실 입장' 제하의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며 "위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모 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정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김)여사는 '아, 전화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대답한다"며 "이는 제3자(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과거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범과 절연했다"는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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