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했더니.."벼락 맞아 죽어라" 현수막
배윤경 2022. 9. 2. 14:21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자 "벼락 맞아 죽어라"라며 협박성 현수막을 내거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청남도 논산시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지난달 27일 빌라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
해당 차량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후 지난주 빌라 주차장 벽면엔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ㅇㅇㅇ 벼락 맞아 죽어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어 이번주 초엔 빌라 주인이 빌라에 공지를 붙였다. 공지엔 "본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로 지켜보고 있다"며 "불편하시면 전화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곧 당신의 인간성이 아닐까요"라고 적혀있었다.
특히 '불편하시면 전화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하면 됩니다'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작성됐다.
제보자는 "무서워서 신고 못 하겠다"며 "장애인석에 주차해놓고 그걸 신고한 주민을 협박했다. 주인은 현수막을 떼긴 커녕 CCTV로 지켜본다는 공지문을 올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렸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누가 현수막을 붙였는지 모른다. 딱지를 뗀 사람이 붙였을 것"이라며 "공지문은 주민들이 주차 갈등으로 서로 신고하면서 분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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