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자에게 '성명 불상' 고발장이 날아들었다

박지은 기자 2022. 9. 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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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으로 알려진 고발인이 '김건희 여사의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한국기자협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권력 비판에 재갈 물리고 언론 자유 위축시키는 형사고발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에서 "취재기자만을 특정해 고발이 이뤄진 점도 '기자 개인에 대한 괴롭히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취재기자만을 고발한 것은 기자 개인을 괴롭히고 자기검열을 강제해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한 전형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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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성명 "언론의 정당한 비판·견제활동 위축시키는 형사고발 행위 규탄"

국민의힘으로 알려진 고발인이 ‘김건희 여사의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한국기자협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2일 성명에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형사고발 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이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27일 이제훈 한겨레 기자는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7월 ‘성명 불상’의 고발인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이제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는 오는 5일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4월27일 한겨레 <김건희 &ldquo;여기가 마음에 들어&rdquo;&hellip;임장하듯 관저 결정?> 보도.

한겨레 노조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보도 내용 중 “대통령 관저를 육군참모총장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한 것은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김건희는 외교장관 공관 방문 당시 ‘저 나무는 경치를 가리니 베어야겠다’고 지적했다” 부분이 김건희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이제훈 기자를 고발한 고발인은 성명 불상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한겨레에 고발인이 국민의힘이라고 알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당선자 부인은 고도의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인이고, 대통령 관저 이전에 국가적 사안임으로,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며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당사자도 아닌 성명 불상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피고발인의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노조 또한 지난 1일 형사고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권력 비판에 재갈 물리고 언론 자유 위축시키는 형사고발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에서 “취재기자만을 특정해 고발이 이뤄진 점도 ‘기자 개인에 대한 괴롭히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취재기자만을 고발한 것은 기자 개인을 괴롭히고 자기검열을 강제해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한 전형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대응과정에서 성명불상 고발인이 ‘국민의힘’ 쪽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형사고발은 대통령 부인을 위한 국민의힘의 대리 고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노조는 이 문제와 관련해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수사당국의 조사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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