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판결 보류.. 김재형 대법관 오늘 퇴임

김규태 기자 2022. 9.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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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현금화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법관이 2일 퇴임식을 가지면서 주심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법관(대법원 3부 소속)은 이날 퇴임식까지 미쓰비시(三菱)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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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관계 급격악화 우려한 듯

외교적 시간 확보… 피해자 반발

金 “정치가 법원 오는 일 많아져”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현금화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법관이 2일 퇴임식을 가지면서 주심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판결이 미뤄지면서 배상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을 벌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강제 동원 피해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법관(대법원 3부 소속)은 이날 퇴임식까지 미쓰비시(三菱)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4일 김 대법관이 공식 퇴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로운 사무 분담을 하게 된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만약 신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해당 사건 검토를 하게 되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게 부정적이어서 국회 인준 표결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가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관 퇴임 전 주심을 맡은 사건을 처리하고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이 한·일 간 외교에 주는 파장이 클 수 있어 김 대법관이 판단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강제 매각 판결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미쓰비시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관련 배상 판결 이후 4년째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또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돌아가 후학 양성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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