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다 후진때 튀어나와 '쿵'..한문철도 혀내두른 '역대급 자해공갈'[영상]

김송이 기자 2022. 9. 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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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문철 TV에는 "또다시 레전드(전설) 찍은 자해 공갈 사기범"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이모가 당한 사기라며 지난달 2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해 공갈단 많이 봤지만 이게 제일 심한 거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한 변호사는 신고하겠다고 말했을 때 공갈단이 도망가는 경우에는 폰으로 꼭 증거 영상을 남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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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1일 한문철 TV에는 "또다시 레전드(전설) 찍은 자해 공갈 사기범"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이모가 당한 사기라며 지난달 26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냈다. 그는 영상에 대해 "저희 이모가 출차하는데 어떤 사람이 후진하는 차에 박았다고 다리를 절뚝이며 13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후에 아파트 경비 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저랬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제보자 이모의 옆자리 차량에 붙어,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는 모습이 보인다. 출차하는 순간, 남성은 갑자기 튀어나가 차에 발을 들이밀고 깽깽이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당시에는 자작극인 걸 몰랐고 CCTV 확인 후 자해 공갈인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처벌을 원하냐고 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선 신고를 하면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주의를 원하면 개별로 처리해야 된다며 아파트에 전단지 같은 걸 붙여 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해 공갈단 많이 봤지만 이게 제일 심한 거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한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실 거면 모자이크를 확실히 해야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하지 않는다"며 조언했다. 그리고 자해공갈 남성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119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거나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말해볼 것"을 추천했다. 그럴 때 싫다고 하는 사람이면 자해 공갈단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신고하겠다고 말했을 때 공갈단이 도망가는 경우에는 폰으로 꼭 증거 영상을 남기라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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