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장인 보고 ‘○○○’라고 불렀다” 미국 친구 증언

현화영 2022. 9. 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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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사망 10일 전 ‘2000만원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지라’고 제안한 미국 친구 법정 증언
“이은해,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 200만원 사용” 주장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왼쪽)와 남편 윤모씨.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의 13차 공판에서 미국에 거주 중인 윤씨의 친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피해자 윤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고등학교 친구로, 생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윤씨에게 ‘2000만원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지라’고 제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0차 공판 당시 다른 증인이 신문 과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이씨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면서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윤씨에게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 이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윤씨의 장인(이은해씨 부친)에게 빚이 있었는데 윤씨가 그 채무를 변제해줬다”고도 했다.

그는 “윤씨는 장인어른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어 “윤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 이은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윤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이은해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은해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더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하자,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A씨가)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 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윤씨)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 연합뉴스
 
이날 공판에는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이자 조씨의 친구인 B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증인과 조씨, 피해자 등 3명이 마지막에 다이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는 검사 질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위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씨가 다 같이 다이빙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검사가 “수영 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 왜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저는) 물 밖에 있었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기엔 매우 무서웠다”라고 답했다.

B씨는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 윤씨를 곧바로 구조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누나(이씨)는 계속 구조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다”면서 “현수도 형(피해자)이 입수한 곳으로 수영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했다.

B씨는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담그려고 한다, 돈 많은 양반이 있는데 사망보험금 8억원이 나온다’라고 주변에 말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엔 강하게 부정했다. 

전과 18범인 B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달 18일 체포됐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쯤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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