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주택단지 '임차인'도 의사결정 참여한다..서울시 준칙 개정

박승주 기자 2022. 9.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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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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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직접선거' 원칙으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의 아파트 단지.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가 원칙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여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해 제16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은 '임대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 협의권'만 부여하고 있지만,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합 등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과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전용부분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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