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환매요구권 제도 취지 인정..설계사 개입 근절해야"

김정현 2022. 9. 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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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환매요구권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설계사들에게 (보험환매요구권 사용 종용에 대한) 성과급이나 영업목표를 절대 줘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해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도를 활용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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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환매요구권은 양날의 칼"
"원하는 소비자, 대리점·인터넷이 아닌 본사 찾게 해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보험환매요구권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건강보장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 아닌 순수 저축성보험만을 대상으로 하고, 소비자가 철저히 자의로 원할 경우에만 환매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환매요구권은 소비자들에게 양날의 칼”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역설했다. 조 회장은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을 해약하거나 약관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계약을 프리미엄을 받고 보험사에 팔게 되면 좋은 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칫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약을 유도한다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계사들에게 (보험환매요구권 사용 종용에 대한) 성과급이나 영업목표를 절대 줘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해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도를 활용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 위원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 본사에 와서 해약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리점을 통하거나 인터넷으로는 해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본점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환매요구권을 설명해주는 절차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더 유리한 소비자가 아니라 현재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환매요구권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 상법이나 보험업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보험계약 해지는 쌍방 간의 합의로 해석돼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 개정은 안해도 되지만, 설계사의 개입 최소화와 일정 기간 환매요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환매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자에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 등을 포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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