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지킨다".. 정보 공개로 전세사기 차단

신수지 기자 2022. 9. 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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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안심전세 앱' 출시..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

앞으로는 전세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또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식의 전세 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시세와 악성 임대인 정보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청년층이 전세 사기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대책이다. 전세 사기 예방책부터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이 담겼다.

/그래픽=김성규

◇적정시세·악성 임대인 정보 앱으로 확인

정부는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이라는 판단에서 임차인이 전셋집의 건전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내놓는다. 임차인은 이 앱을 통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적정 전세·매매가격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정보지만, 지금껏 임대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효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포함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다음 날’ 발생한다는 법률상 허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집을 팔아버리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는 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이 담보 순위와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최우선 변제금액’도 연내 상향을 추진한다. 지금은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출·임시거처 제공

그동안 신축빌라 등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매매가격을 부풀리고 전세 계약도 시세보다 높게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경우 계약 만료 후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전해줬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집값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감정평가사가 적정 가격을 산정해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전셋집을 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수도권은 읍·면·동, 지방은 시·군·구 단위로 공개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빌려준다. 당장 살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시세의 30% 이하 수준으로 최대 6개월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중 설치될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이 같은 지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전세 사기 가해자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악성 임대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부당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상습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내 HUG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된 악성 임대인은 올해 7월 기준 203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만 7824억원에 달한다. 이 중 2030세대의 피해액이 74%(5085억원)를 차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이 전세 사기 범죄로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금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앞으로는 없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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