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2억여 원 연구비 수주..서울대 규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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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교내 규정을 어기고 2억 원대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하던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총 7건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2억 6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수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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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교내 규정을 어기고 2억 원대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하던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총 7건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2억 6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수주했습니다.
연구 발주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코리아재보험, 보험연구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제들은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 규정 제 10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려면 발주기관의 장과 서울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 연구 협약이 체결돼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연구 과제는 연구행정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데 한 교수의 경우 일부 과제들이 누락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가 교수로서 연구 과제를 수주하면서 서울대 교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비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 어떠한 부정 집행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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