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소환 통보

조슬기 기자 2022. 9. 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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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 등을 명목으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 통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이 전 대표 측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현재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2013년 7~8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 중)를 서울구치소에서 6차례 접견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알선수재·직권남용·무고 중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2018년 만료된 상태입니다. 

김 대표 측은 포괄일제(유사 수법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 적용을 요구하며 마지막 선물을 제공한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무고 등 이 전 대표의 다른 혐의 입증을 위해 소환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이 전 대표 소환조사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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