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에 채식만 먹여 숨지게 한 美 엄마 '종신형'

황예림 기자 2022. 9. 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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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미국 채식주의자 엄마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짜고 아기에게 제한적인 음식만 먹였다.

검찰은 "쉴러의 행동은 다분히 계획적이었다"며 "무지는 아기의 죽음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라이언에 대한 재판은 올해 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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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개월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미국 채식주의자 엄마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짜고 아기에게 제한적인 음식만 먹였다.

폭스뉴스 등 외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쉴라 오리어리 케이프(38·여)가 1급 살인과 아동학대, 과실치사, 아동방임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쉴라는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인 에즈라에게 생과일과 야채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에즈라의 몸무게는 7개월 된 아기와 비슷한 수준인 약 7.7㎏에 불과했다. 에즈라는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망 전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쉴러가 아기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지 않아 에즈라가 결국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쉴러의 행동은 다분히 계획적이었다"며 "무지는 아기의 죽음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의 3살, 5살 된 또다른 자녀들도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쉴러의 남편 라이언 패트릭 오리어리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라이언에 대한 재판은 올해 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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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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