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예방 TF 출범
이성희 기자 2022. 9. 1. 22:18
96.7%.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올해 2분기 강서구의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신규 전세가율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깡통전세’ 우려가 큰 셈이다. 이에 강서구가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강서구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관련 3개 부서와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깡통전세 피해 예방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깡통전세 TF팀은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사기혐의 등 수사대상 여부 및 형사사건 적정성 검토, 중개사무소의 고의·과실 여부 및 전세시세 적정성 검토, 중개대상물 및 주변지역 매매가격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강서경찰서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는 6일부터는 강서구청사 1층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본격적인 피해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상담창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까지 운영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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