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대면 수업'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김희진 기자 2022. 9. 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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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부 상대 31억 청구
1심 재판부 "불가피한 조치"
학습권 침해 인정 못 받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의 원고 측 하주희 변호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 판결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각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오영)는 1일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700여명이 전국 27개 대학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31억여원 규모의 등록금 환불 소송 1심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립대 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냈지만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들어야 했다. 이들은 “대학 측이 방역을 이유로 질 나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100만원씩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같은 해 7월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수업 방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조치”라며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란 재난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학생들은 꿈꾸고 기대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대학 및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기된 다수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사립대 학생 20여명이 광운대 등 9개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국립대 학생 400여명이 서울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등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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