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소환 일정 조율

최영권 2022. 9. 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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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소환조사와 관련해 "어떤 예단을 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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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차례 김성진(38·구속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이 사건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장모씨에게 이른바 ‘7억 각서’를 써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에 대한 6차례 접견 조사를 마쳤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7년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금품을 수수한 시점은 자신이 구속 수감되기 직전인 2016년 9월 추석 명절 선물을 보냈을 때까지라며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소환조사와 관련해 “어떤 예단을 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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