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전 대표 출석 요구.."출석 일정 조율 중"
[앵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성접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또 공소시표가 언제인지, 논란이 있지만 경찰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조만간 경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출석일은 확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이른바 '성접대 의혹'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이 대표를 성 접대했다는 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모두 6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신업/김성진 측 변호사/지난달 18일 : "이준석을 즉각소환하여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할 것이고, 그래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길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하지만, 2013년 성접대 의혹만으로는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5년인 성매매, 7년인 직권남용 중 무엇을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2015년 9월에도 이 전 대표에게 대가성 선물을 줬다는 김성진 대표의 추가 진술입니다.
여기까지 범죄 혐의를 두면 이달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성진 대표를 마지막으로 조사한 뒤 법리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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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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