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다 업어치기 학폭에 전치 8주..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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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이유 없이 업어치기를 당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너무 많다며 심의가 몇 주나 미뤄졌고, 그나마도 전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학생은 앞으로도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측이 피해자와 가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조치 등을 별도로 지정했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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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이유 없이 업어치기를 당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너무 많다며 심의가 몇 주나 미뤄졌고, 그나마도 전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학생은 앞으로도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학생이 팔을 거세게 잡아끌더니 갑자기 업어치기를 합니다.
지난 6월 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A 군은 팔이 부러지면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군 부모 : 싫다는 아이를 교실에서 끌어내서 업어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조치들은 피해자 고통 치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건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개최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3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지금은 학교 폭력이 2~3배씩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학폭위 결론이 나오는데도 최대 3주까지 걸릴 수 있어 피해자와 가족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A 군 부모 : 한 건물이고 한 층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동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겠죠.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학교 측이 피해자와 가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조치 등을 별도로 지정했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트라우마를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입니다.
[A 군 : 그날 일이 계속 생각나서 오른팔도 다칠 것 같고, 약 먹기 전에는 불면증 이런 것도 와서 1시 반까지 깨어 있고.]
어린 나이에 겪는 학교폭력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 만큼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윤태호)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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