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한 60대 체포..시신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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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을 경찰이 긴급체포하고 시신 수색에 나섰다.
1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실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B씨의 지인이 한 실종 신고로 수사를 하던 경찰은 A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달성군 자택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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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을 경찰이 긴급체포하고 시신 수색에 나섰다.
1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실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B씨의 지인이 한 실종 신고로 수사를 하던 경찰은 A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달성군 자택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경찰 기동대 250여명을 투입해 경북 성주 일대를 수색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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