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29억 '떼돈' 번 출처 드러났다..30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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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비롯해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직폭력배와 이용자 등 1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A씨(3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해 A씨 명의의 아파트와 빌딩 5채, 은행예금 등 약 29억원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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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비롯해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직폭력배와 이용자 등 1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A씨(3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5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법인 12곳을 설립한 뒤 대포폰 6대와 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해 A씨 명의의 아파트와 빌딩 5채, 은행예금 등 약 29억원을 몰수했다.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수사를 진행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 후 붙잡았다.
이에 A씨 등에게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B씨(41) 등 18명을 검거했다. 또한 A씨 등이 개설한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한 혐의를 받는 이용자 117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현재 경찰은 달아난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에 대한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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