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내놨다.."계약 직후 매매 · 대출 금지"

김범주 기자 2022. 9.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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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주인들이 고의로 전세금을 떼어먹는 전세 사기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 핵심은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직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 받는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서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집주인이 매매나 대출을 못 받게 조항을 넣겠다는 겁니다.

또 집주인은 앞으로 전세계약 전에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등을 알려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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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집주인들이 고의로 전세금을 떼어먹는 전세 사기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약 직후에 집을 팔거나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 핵심은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직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 받는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서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집주인이 매매나 대출을 못 받게 조항을 넣겠다는 겁니다.

비싸게 전세를 내주고는 그 이하 가격에 집을 팔고 사라지는 집주인들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또 집주인은 앞으로 전세계약 전에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등을 알려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정부는 전셋집의 주변 전세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담은 앱을 개발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도 대책으로 실제 사기 피해를 막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젊은 층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개업자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 의무와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피해를 본 돈을 거둬들일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도 발표했지만, 고의로 숨겨둔 돈을 실제로 회수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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